ABSTRACT · 초록
본 연구는 선거대의제민주주의의 한계 속에서 시민이 공적 의사결정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형식적으로는 시민이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지만, 선거 이후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거나 대표자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기후위기, 연금개혁, 선거제도 개혁, 지역균형발전과 같은 복합적 의제는 정당 간 이해관계와 단기적 선거 전략 속에서 지연되기 쉽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를 주요 정책 대상지로 설정하고, 기존 시민참여 제도의 한계를 분석했습니다. 경기도에는 도민참여 공론화,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치, 경기기후도민총회, 타운홀 미팅 등 다양한 제도가 존재하지만, 이들은 상설적이고 책임 있는 숙의 체계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핵심 문제는 참여제도의 부재가 아니라 제도 간 연결과 지속성의 부족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표성 있게 선발된 도민들이 충분한 학습과 토론을 거쳐 권고안을 도출하고, 도지사와 도의회가 이에 공식 답변하며, 이후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경기 시민의회」 도입을 제안합니다. 시민사회·공론화 경험자·시민의회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초기 피드백을 통해 제안의 구체성과 방향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확인했으며, 동시에 행정 실무 차원의 검증이라는 후속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기후활동을 하면서 여러 사회문제가 결국 정치라는 최종 관문 앞에서 멈추거나 지연되는 장면을 반복해서 경험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역시 과학적 근거와 시민사회의 요구가 부족해서 막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제도와 예산, 법률로 전환해야 할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좌절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경험은 자연스럽게 정치의 문제, 더 정확히는 민주주의의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뽑는 대의제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대적 양당제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다수 시민의 뜻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선거가 끝난 뒤 시민이 정치인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거나 정책 결정 과정에 지속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장치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이러한 구조를 바꿀 중요한 대안이지만, 기존 정당과 정치인들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제도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선거제도와 같은 정치개혁 의제는 시민들에게 어렵고 멀게 느껴져 강력한 시민적 요구로 조직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주목하게 된 대안이 시민의회입니다. 시민의회는 시민을 단순한 투표자가 아니라 정책을 학습하고 토론하며 공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주권자로 전제하는 제도입니다. 성별, 연령, 지역, 사회경제적 배경 등을 고려해 시민을 대표성 있게 추첨하고, 이들이 충분한 정보 제공과 숙의 과정을 거쳐 공공 의제에 대한 권고안을 도출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투표가 민주주의의 전부”라는 익숙한 상식을 넘어, 시민이 직접 민주주의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헌법 제1조가 말하는 국민주권의 원리 역시 단지 선거일 하루에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공적 의사결정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때 더 온전히 구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선거대의제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정책 대안으로 시민의회를 다루고자 합니다.
2.1문제의 구조
이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제민주주의 및 선거지원기구가 발표한 세계 민주주의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상당수 국가에서 민주주의의 질이 악화되고 있으며, 여러 연구자들은 동시다발적인 권위주의화 흐름을 심각한 위기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일부 국가의 정치 불안이 아니라, 선거로 대표자를 뽑는 형식은 유지되지만 실제 시민의 의사가 정책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민주주의의 구조적 위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 역시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시민이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택하지만, 선거가 끝난 뒤 시민이 정치 과정에 지속적으로 개입하거나 대표자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적대적 양당 정치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시민의 다양한 요구는 정당 간 대립 속에서 단순화되거나 배제되기 쉽습니다. 시민 주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이 주권자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결국 시민은 다음 선거를 기다리는 수동적 유권자로 머물게 되고, 정치인은 선거 이후 상당 기간 시민의 직접적 통제에서 벗어나 정책 결정을 주도하게 됩니다.
장기적·복합적 의제에서 드러나는 한계
이러한 구조는 기후위기, 연금개혁, 선거제도 개혁, 지역균형발전처럼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의제를 다룰 때 더욱 뚜렷한 한계로 나타납니다. 이 의제들은 한 정당이나 한 정부 임기 안에서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고, 세대 간 부담, 지역 간 이해관계, 재정 문제, 가치 갈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선거 중심 정치 구조에서는 정당의 단기적 유불리와 선거 전략이 우선되기 쉽고, 시민이 충분히 학습하고 토론한 뒤 공적 판단을 형성하는 숙의의 장은 제도적으로 부족합니다.
이 문제를 둘러싼 핵심 이해관계자는 시민, 선출직 정치인, 정부 관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시민사회, 전문가 집단 등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주체는 시민입니다. 시민은 정책의 최종 수혜자이자 부담자이지만,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한 뒤 제한적으로만 참여합니다. 반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관료 조직은 제도적 권한과 행정 자원을 가지고 정책 의제를 설정하고 결정합니다.
가장 유사한 제도 — 공론화, 그리고 그 공백
현재 시민의회와 가장 유사한 제도는 공론화입니다. 공론화는 사회적 갈등이 크거나 일반 시민의 숙의가 필요한 의제에 대해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정보 제공과 토론을 거쳐 의견을 도출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공론화는 대체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임시로 구성되는 방식에 가깝고, 상설적인 법적 제도로 충분히 정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들이 어렵게 도출한 권고안이 실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수용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후 이행 상황은 어떻게 점검되는지에 대한 책임 구조가 약합니다. 이로 인해 시민참여는 존재하지만, 참여 이후의 정책 반영과 환류가 불충분한 문제가 반복됩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중요한 공공 의제를 다룰 때 시민이 숙의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권한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헌법 개정, 선거제도 개혁, 기후위기 대응, 연금개혁, 지역균형발전과 같은 국가적 사안은 시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실제 결정 과정은 정당, 국회, 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은 여론조사 응답자나 선거 참여자로만 등장할 뿐, 충분한 정보와 토론을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숙의하는 주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두 거대 정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의제일수록 변화는 지연됩니다. 모두가 개혁의 필요성을 알고 있어도, 정당이 선거 유불리를 계산하거나 기득권을 유지하려 할 경우 논의는 쉽게 멈춥니다. 시민들은 이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개입할 권한과 통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체념하게 됩니다. 이는 헌법상 국민주권의 원리가 실제 제도 안에서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민의회는 바로 이 공백, 즉 시민이 공적 의사결정의 주체로 참여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민의 무관심과 절망은 장기적인 체념과 정치 혐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민이 반복적으로 “정치는 바뀌지 않는다”, “내가 참여해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느끼게 되면, 민주주의는 형식적으로는 유지되더라도 실질적 활력을 잃게 됩니다. 제도는 존재하지만 시민의 신뢰와 참여가 사라진 사회에서 공공의 역할이 약화되고, 각자도생과 경쟁의 논리가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민주주의를 선거와 동일시해 온 오랜 관념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에는 추첨과 숙의를 통해 시민이 직접 공적 판단에 참여하는 전통이 있었지만, 근대 이후 민주주의는 대체로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뽑는 방식으로 제도화되었습니다. 물론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이지만, 선거만으로 시민 주권이 충분히 실현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필요한 것은 선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로 구성된 대표제와 시민의 숙의 참여를 결합하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구조입니다. 시민의회는 그 가능성을 구체적인 제도로 제안하는 시도입니다.
2.2제도적 맥락과 정책 사례
경기도의 시민참여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 제도가 어떤 층위에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민참여와 관련된 제도를 법적 근거, 실제 정책사업, 현장에서 운영되는 참여 프로그램이라는 세 단계로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이는 전문적인 분석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에는 시민참여의 근거가 있는데 실제 사업으로 충분히 이어지는지, 사업은 존재하지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프로그램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정리 방식입니다.
법적 근거
헌법·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경기도 조례
정책사업
공론화 추진 사업
주민참여예산제·민관협치 기본계획
현장 프로그램
경기기후도민총회·공론화 숙의단
참여예산 제안창구·타운홀 미팅
법적 근거
먼저 법적 근거 차원에서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제117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자치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7조제1항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공청회, 간담회, 조례로 정하는 방식 등을 통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법적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 — 국민주권의 원리
- 대한민국헌법 제117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복리 사무 처리 및 자치규정 제정 근거
- 지방자치법 제17조제1항
- 주민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 참여 권리
- 지방재정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 - 예산 편성과정에서 공청회·간담회·조례로 정하는 방식 등을 통한 주민참여 제도 마련
- 경기도 조례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경기도는 공론화 추진 사업,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등 여러 정책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사업들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며, 행정과 시민사회, 전문가가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현장 차원에서는 도민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기후도민총회는 도민이 기후정책 의제를 학습하고 토론하며 권고안을 도출하는 숙의 프로그램이었고, 도민참여 공론화 숙의단은 특정 갈등 의제에 대해 도민과 전문가, 이해관계자가 함께 논의하는 장으로 기능했습니다. 이외에도 도민 참여예산 제안 창구와 도민심사위원회, 경기도지사 직속 타운홀 미팅 등이 운영되어 도민 의견을 정책 과정에 반영하려는 시도가 이어져 왔습니다.
경기도에는 이미 도민참여 공론화,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치, 경기기후도민총회, 타운홀 미팅 등 다양한 시민참여 제도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시민참여의 문제는 참여제도가 전혀 없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핵심 문제는 각각의 제도가 서로 연결되지 못한 채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민의 참여가 정책 결정과 사후 이행점검으로 이어지는 제도적 구조가 약하다는 점입니다.
시민의회는 성별, 연령, 지역, 사회경제적 배경 등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 제공과 숙의 과정을 거쳐 공공정책에 대한 권고안을 도출하는 제도입니다. 단순 의견수렴이나 민원 청취와 달리, 시민이 일정 기간 학습하고 토론하며 공적 판단을 형성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경기도의 기존 제도 중 시민의회와 가장 유사한 성격을 가진 사례는 도민참여 공론화와 경기기후도민총회입니다.
기존 제도의 성격과 한계
| 제도 | 성격 · 의의 | 한계 |
|---|---|---|
| 도민참여 공론화 | 특정 공공정책·사회적 갈등 의제에 대해 도민·전문가·이해관계자가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한 뒤 의견을 형성하는 절차. 여론조사·공청회보다 진전된 참여 방식. |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절차에 가까움. 개별 갈등에는 유용하나 경험을 제도적으로 축적하기 어렵고, 도정의 공식 답변과 이행 점검을 강제하는 구조가 약함. |
| 경기기후도민총회 |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복합적·장기적 의제를 두고 도민이 학습·토론을 거쳐 권고안을 도출한 시민의회형 숙의의 선행 실험. 일반 도민의 숙의 역량과 도의 운영 역량을 함께 입증. | 기후정책 영역에 한정되어 있고, 조례상 존속기한이 정해진 한시적 구조. 경기북부 균형발전, 1기 신도시 재정비, 광역교통망, 돌봄체계 개편 등 도정 전반의 갈등을 지속적으로 다루기 어려움. |
| 주민참여예산 | 도민이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재정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제도. | 대체로 개별 사업 제안과 심사 중심으로 운영되어, 장기적 정책 방향이나 권역별 재원 배분 원칙과 같은 상위 수준의 정책 판단을 숙의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 민관협치 | 행정, 시민사회, 전문가가 협력해 정책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음. | 참여 주체가 주로 조직화된 시민사회나 전문가,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일반 도민 전체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 정례 타운홀 미팅 | 도민이 도지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관심과 시간이 있는 자발적 참여자 중심으로 운영되며, 복잡한 정책 의제를 장시간 학습하고 토론하는 구조는 아님. |
출처: 본 연구 정리. 경기도 시민참여 제도 검토 결과.
결국 기존 제도들은 시민참여의 다양한 통로를 제공하고 있지만, 대표성, 숙의성, 책임성, 지속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상설형 시민의회 제도로까지 발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기후도민총회의 성과는 유지하되, 이를 상설형 경기 시민의회로 확장·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3정책 목표 및 필요성
경기도의 시민참여 제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핵심 한계는 제도의 부재가 아니라 제도 간 연결과 지속성의 부족입니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주권재민과 주민참여권의 근거를 제공하고, 경기도에는 공론화,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치, 기후도민총회와 같은 참여제도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들은 도정 전반의 복합 갈등을 지속적으로 다루는 상설형 숙의 체계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성의 한계
기존의 타운홀 미팅, 온라인 제안, 공청회, 주민참여예산 등은 주로 관심과 시간, 정보 접근성이 높은 자발적 참여자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경기도민 전체의 성별, 연령, 지역,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르게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숙의 구조의 부족
기존 제도는 의견 표출과 협의에는 강하지만, 복수의 정책 대안을 비교하고, 자료를 학습하며,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듣고, 토론을 통해 입장을 조정하는 장시간 숙의 구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책임성·이행력의 부족
시민들이 토론을 거쳐 권고안을 제시하더라도, 도지사나 도의회가 이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수용 여부를 밝히며, 불수용 시 그 사유를 설명하고, 이후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공개하도록 하는 절차가 충분히 제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시성의 부족
경기기후도민총회는 기후정책 영역에 한정되어 있고 한시적 구조를 가집니다. 도민참여 공론화 역시 특정 사안별로 운영되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숙의 체계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경기도의 핵심 의제는 단순 찬반 문제가 아닙니다. 경기북부 균형발전, 광역교통망, 기후위기 대응, 돌봄체계, 신도시 재정비는 비용과 편익, 권역별 형평성, 장기 재정, 세대 간 부담이 복합적으로 얽힌 의제입니다. 이러한 의제는 단기 의견수렴이 아니라 충분한 숙의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참여의 통로는 있으나, 참여의 결과가 정책으로 연결되는 환류 구조가 약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시민참여는 상징적 절차로 끝나기 쉽고, 시민들은 자신의 참여가 실제 변화를 만든다는 효능감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정책의 목표는 기존 참여제도를 부정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보완하는 상설형 도민 숙의제도인 「경기 시민의회」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경기 시민의회는 대표성 있는 도민 선발, 충분한 학습과 숙의, 권고안 도출, 도지사와 도의회의 공식 답변, 6개월 및 12개월 단위 이행점검을 하나의 절차로 묶어 시민참여의 실질적 효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단발성 참여를 넘어, 도민이 도정의 복합 갈등을 함께 숙의하고 책임 있게 해결하는 민주적 운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3.1정책 컨셉
단계적으로 검증하며 확장하는 시민의회 모델
시민의회는 한 번에 완성된 제도로 도입되기보다, 단계적으로 검증하며 확장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신약 개발 과정에서 소규모 임상시험을 거쳐 안전성과 효과를 확인한 뒤 점차 대상을 확대하듯, 시민의회 역시 소규모 시민패널, 지역 단위 시범 운영, 광역 단위 상설 운영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제도 도입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낮추고, 운영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를 개선하며, 시민과 행정 모두가 숙의 절차에 익숙해질 수 있게 합니다.
2011년 벨기에는 정치적 양극화와 장기간의 무정부 상태를 겪고 있었고, 이 상황에서 시민사회가 주도해 대규모 시민의회인 G1000을 조직했습니다. G1000은 정부가 먼저 제도화한 사례는 아니었지만, 시민들이 직접 국가적 의제를 숙의할 수 있다는 점을 사회적으로 보여주었고, 언론과 여론의 관심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선행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벨기에 G1000 (2011)
경기 시민의회 역시 처음부터 완전한 상설기구로만 접근하기보다, 시범 운영과 평가를 거쳐 제도적 신뢰를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투명한 운영과 사후관리
시민의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제 발의, 자료 공개, 숙의 과정, 권고안 도출, 정책 반영 여부, 사후 이행점검을 시민이 확인할 수 있는 공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플랫폼과 인공지능 기술은 시민의회를 대체하는 도구가 아니라, 운영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보조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민이 의제를 제안하고, 관련 자료를 열람하며, 시민의회의 논의 과정과 권고안, 도정의 공식 답변, 6개월 및 12개월 단위 이행 현황을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책 판단 자체를 인공지능이 자동화하는 방식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의회의 핵심은 인간 시민이 서로 다른 가치와 이해관계를 검토하며 공적 판단을 형성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은 자료 요약, 쟁점 정리, 접근성 보완, 참여 기록 관리 등 행정적·정보적 보조 기능에 집중하고, 최종 판단은 시민의 숙의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책결정자가 숙의의 과정을 직접 경험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시민의회가 안정적으로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 역량뿐 아니라 정책결정자의 수용성도 중요합니다. 국회의원, 지방의원, 고위 공무원, 담당 부서 공무원 등이 시민의회 방식의 숙의 과정을 직접 경험한다면, 이 제도가 단순한 의견수렴 절차가 아니라 정책 판단의 질을 높이는 민주적 장치라는 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 시민의회 도입 과정에는 정책결정자와 행정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숙의 체험 프로그램을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실제 시민의원처럼 자료를 읽고,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참여자와 토론하며, 권고안을 작성해 보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결정자와 일반 시민 사이의 인식 차이를 줄이고, 시민의회 권고안을 행정과 의회가 책임 있게 검토하도록 만드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정책 아이디어를 종합하면, 경기 시민의회는 단계적 시범 운영, 공개 플랫폼을 통한 투명한 운영, 정책결정자의 숙의 경험 확대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정부나 의회가 처음부터 강력한 제도화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지역 단위 시범 운영과 시민사회 주도의 실험을 통해 사회적 신뢰와 정치적 압력을 함께 형성할 수 있습니다. 벨기에 G1000 사례가 보여주듯, 시민사회가 먼저 시민의회의 가능성을 입증하고 이를 제도정치가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경로도 현실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3.2시민의회 도입으로 기대되는 변화
시민의회가 실제로 도입될 경우, 기대되는 변화는 크게 두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경기도와 같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도정의 복합 갈등을 해결하는 효과이고, 다른 하나는 장기적으로 국가 단위의 민주주의 개혁으로 확장될 가능성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지방정부 차원의 도입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조례 제정과 시범 운영을 통해 비교적 유연하게 제도를 실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민의회의 장기적 의의는 낙태, 동성혼, 기후위기, 연금개혁, 선거제도 개혁처럼 기존 정당정치가 쉽게 풀지 못한 국가적 의제를 시민의 숙의로 다룰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시민의회는 선거와 의회 중심의 대의제를 대체하는 제도가 아니라, 대표제가 놓치고 있는 숙의와 시민 대표성을 보완하는 민주주의의 추가 장치입니다.
정책 결정의 지연과 갈등 비용 감소
시민의회가 도입되면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장기간 표류하던 개혁 의제를 시민의 숙의를 통해 다시 공론장으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연금개혁, 기후위기 대응, 지역균형발전처럼 정당 간 유불리가 크게 작용하는 의제는 국회나 지방의회 내부 논의만으로는 쉽게 진전되기 어렵습니다. 이때 대표성 있게 선발된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와 토론을 바탕으로 권고안을 도출하면, 정치권은 이를 무시하기 어려운 사회적 기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한 시민의회는 정책 결정 이후 발생하는 갈등 비용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국책사업이나 지역 개발, 환경·교통·돌봄과 같은 민감한 의제는 결정 이후 소송, 집회, 민원, 행정 지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시민의회 방식의 숙의를 거치면 쟁점과 이해관계를 공개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 정책 결정의 정당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신과 저항을 줄이고, 행정적·사회적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 강화
선거로 구성되는 의회
선거 결과는 정당 구조, 선거제도, 지역구도, 정치자금, 인지도 등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 결과 특정 연령, 계층, 직업, 학력, 정치 성향이 과다 대표되고, 정치적으로 조직되지 못한 시민들의 목소리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추첨으로 구성되는 시민의회
성별, 연령, 지역, 사회경제적 배경 등을 고려해 시민을 무작위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이를 통해 일반 시민의 분포와 더 가까운 공론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원은 재선이나 정당 공천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의 이해관계보다 공익선에 근거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기존 의회가 가진 대표성의 한계를 보완하고, 정책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권고안의 이행력과 사후관리 강화
시민의회가 실질적 제도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권고안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도지사, 도의회, 정부, 국회 등 정책결정기관이 시민의회의 권고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답변하고, 수용 여부와 그 이유를 공개해야 합니다. 특히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단순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려운지 설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절차가 있어야 시민참여가 상징적 행사에 끝나지 않고 정책 책임성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권고안이 정책으로 반영된 이후에는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개월과 12개월 단위로 이행 현황을 공개하고, 미이행 사유와 향후 계획을 함께 제시하도록 제도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류 구조는 시민들이 자신의 참여가 실제 변화를 만들고 있음을 확인하게 하며, 행정과 의회가 시민의 숙의 결과를 책임 있게 다루도록 만드는 장치가 됩니다.
3.3정책제안서
앞선 분석을 종합하면, 경기도 시민참여 제도의 핵심 과제는 새로운 참여행사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참여제도의 약한 연결고리를 보완하는 데 있습니다. 경기 시민의회는 도민참여 공론화, 경기기후도민총회,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치, 타운홀 미팅의 성과를 이어받되, 대표성 있는 시민 선발, 충분한 숙의, 공식 답변, 사후 이행점검을 하나의 제도 안에 결합하는 상설형 도민 숙의제도입니다.
정책 개요
본 정책의 명칭은 「도민이 중심인 경기」 실현을 위한 경기 시민의회 도입 및 상설 운영입니다.
경기 시민의회는 선거와 의회 중심의 대의제가 광역행정의 복합 갈등을 모두 흡수하기 어려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성별·연령·지역별로 대표성 있게 선발된 도민들이 충분한 학습과 숙의 과정을 거쳐 공공정책 및 갈등 의제에 대한 합리적 권고안을 도출하는 상설형 도민 숙의제도입니다. 기존의 단발성 공론화나 특정 분야에 한정된 실험을 도정 전반으로 확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수혜 대상
시민의원으로 선발되는 도민
무작위 표본추첨, 즉 층화 확률추첨을 통해 시민의원으로 선발되어 직접 도정에 참여하는 일반 경기도민입니다.
1,400만 경기도민 전체
경기북부 균형발전, 1기 신도시 재정비, 광역교통망, 기후·돌봄 등 다층적 복합 갈등의 이해관계 속에 있는 도민 전체입니다. 정책 갈등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역시 이 제도를 통해 보다 정당성 있는 정책 판단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행 계획 — 세 단계 행정 절차
정책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 전담 기구 신설, 사후 환류 프로세스 강제라는 세 단계 행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적 근거 마련 — 「경기도 시민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신규 제정
조례에는 시민의회의 목적, 기능, 의제 선정 기준, 시민의원 선발 방식, 정례 타운홀 미팅과의 연계 메커니즘을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제도와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된 권고안에 대한 도지사 및 도의회의 공식 답변 의무와 사후 이행점검 조항을 조례 안에 분명히 포함해야 합니다.
전담 조직 신설 — 시민의회 사무국 및 운영위원회
시민의회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운영을 지원할 전담 조직이 필요합니다. 사무국은 시민의원 선발, 자료집 제작, 전문가 섭외, 숙의 프로그램 운영, 권고안 정리, 이행점검 공개 등을 담당합니다. 운영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와 시민사회, 행정 관계자가 참여해 의제 선정과 운영 절차의 공정성을 관리하고, 특정 이해관계가 시민의회 운영을 왜곡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기존 성과의 승계 — 경기기후도민총회의 재편
기존에 운영되었던 경기기후도민총회의 성과를 사장하지 않고, 조례 내 부칙 또는 경과조치를 통해 상설 시민의회 체제 내부로 승계·재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기후도민총회는 시민의회형 숙의의 가능성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이므로, 이를 경기 시민의회의 기후분과 또는 첫 번째 시범 의제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의제 선정은 도지사 발의, 도의회 요청, 주민 청구, 운영위원회 제안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의제가 선정되면 시민의원을 대표성 있게 선발하고, 자료집 제공과 전문가 자문,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숙의 토론을 거쳐 권고안을 도출합니다. 이후 도지사와 도의회는 권고안에 대해 공식 답변을 제출하고, 수용 여부와 불수용 사유를 공개해야 합니다. 나아가 6개월 및 12개월 단위로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공개하는 절차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표준 운영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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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 참여형 의제 발굴 및 선정 준비
정례 타운홀, 도민참여 공론화,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치, 도민 제안, 도의회 제안 등을 통해 시민의회 후보 의제를 발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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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제 확정 및 독립적 운영위원회 구성 준비
의제의 공공성, 갈등성, 숙의 필요성, 정책 반영 가능성을 기준으로 의제를 확정하고, 자료검토 기능을 포함한 독립적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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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민의원 선발 및 오리엔테이션 준비
층화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시민의원을 선발하고, 시민의회의 목적, 역할, 절차, 윤리 기준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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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초자료집 배포 및 사전 학습 학습
쟁점별 기초자료, 통계, 정책 대안, 이해관계자 입장, 예산 영향 등을 균형 있게 정리한 자료집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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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문가 발제 및 이해관계자 증언 청취 학습
관련 분야 전문가, 행정 담당자, 이해관계자, 시민사회, 현장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청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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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그룹 숙의 숙의
시민의원은 소그룹 단위로 복수 회차 토론을 진행하며, 쟁점별 질문과 대안 평가 기준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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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민의견 청취 및 사회적 공론화 숙의
시민의회 회기 중 온라인 의견수렴, 권역별 공개토론, 정례 타운홀, 서면 의견 제출 등을 통해 시민의회 밖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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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피드백 반영 및 권고안 숙성 토론 숙의
외부 의견과 중간 쟁점정리 결과를 시민의원에게 제공하고, 권고안 방향을 재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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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체토론 및 권고안 문안 정리 의결
소그룹 논의 결과를 전체회의에서 공유하고, 최종 권고안 문안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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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최종 권고안 의결 및 소수의견 병기 의결
시민의원단은 최종 권고안을 의결하고, 합의되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는 소수의견을 함께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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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도지사·도의회 공식 답변 및 공개 환류
도지사와 관계 부서는 권고안에 대한 공식 검토 결과, 수용 여부, 이행계획 또는 불수용 사유를 공개한다. 도의회는 관련 상임위 검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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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후 이행점검 및 시민 공유 환류
권고안 이행상황을 6개월·12개월 단위로 점검하고 도민에게 공개한다. 필요시 다음 시민의회나 정례 타운홀에서 후속 논의를 진행한다.
준비(1–3) · 학습과 숙의(4–8) · 의결(9–10) · 환류(11–12)의 네 국면으로 구성됩니다.
소요 예산
경기 시민의회를 상설 운영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10억 원에서 2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예산은 시민의원 선발 및 수당, 숙의 토론회와 타운홀 운영, 자료검토 및 전문가 지원, 온라인 플랫폼과 이행점검 시스템 구축, 성과평가 및 백서 발간 등에 사용됩니다.
| 항목 | 세부 내용 | 추정 규모 |
|---|---|---|
| 시민의원 운영 | 시민의원 선발, 참여 수당 및 여비 | 2억 ~ 4억 원 |
| 숙의 토론회 운영 | 권역별·의제별 숙의 토론회, 타운홀 연계 행사 운영 | 1억 ~ 2억 원 |
| 자료 · 전문가 지원 | 의제별 전문 자료집 제작, 전문가 자문단 구성, 이해관계자 세션 운영 | 1억 ~ 2억 원 |
| 디지털 플랫폼 | 온라인 의견수렴, 숙의 과정 자료 공개, 사후 이행현황 공시 시스템 구축 및 관리 | 1억 ~ 2억 원 |
| 성과평가 · 기록 | 성과평가와 연차보고서, 백서 발간, 제도 개선 연구 | 5천만 ~ 1억 원 |
| 연간 총 소요 예산 규모 | 약 10억 ~ 20억 원 | |
항목별 추정치는 시범 운영 규모와 의제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총 규모는 상설 운영을 전제로 한 연간 예산입니다.
예산은 조례 내 예산 지원 조항을 근거로 경기도 일반회계 내 도민소통, 민관협치, 자치행정 또는 기후정책 관련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단발성 공론화에 매번 임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보다, 상설 제도화를 통해 본예산의 정액 사업비 형태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3.4정책피드백 계획
정책제안서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시민의회와 공론화, 지방정부 정책화 경험을 가진 이해관계자들의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시민사회, 지역 공론화 경험자, 시민의회 연구자, 지방정치 관계자를 주요 피드백 대상으로 설정했습니다.
| 대상 | 선정 이유 · 주요 경력 | 핵심 질문 |
|---|---|---|
| 서정훈 前 광주NGO지원센터장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지방분권운동광주전남본부 집행위원장, 전국공익활동가공제회 ‘동행’ 공동대표, 한국NGO학회 부회장, 광주NGO센터 센터장 역임.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 제2기 위원장으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난제를 공론화 방식으로 다룬 경험이 있어, 지방정부가 공론화·시민의회형 제도를 도입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는 대상. |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민의회를 도입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자치단체장·시민사회·관료를 설득하기 위해 각각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
| 이현종 여수시민의회 대표 |
여수시민협 상임대표를 지냈고, 시민주권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시민의회 도입 논의와 가까운 현장에 있었음.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민의회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시민사회와 지방정부가 어떤 거버넌스를 구성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 | 시민의회를 실제 공약과 정책으로 만들기 위한 조건, 시민주권위원회 내부의 반대 의견에 대한 대응 방식, 후보 당선 이후 시민사회와 지방정부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지. |
| 정정화 강원대 교수 |
시민의회를 종합적으로 다룬 책을 발간하고, 시민의회 확산을 위해 강의와 연구를 이어온 학자이자 실천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공론화 현장의 한계와 가능성을 모두 경험. | 기존 공론화가 반복적으로 실패하거나 한계를 드러낸 원인, 한국사회에 적합한 시민의회 모델, 해외사례를 한국의 지방정부 맥락에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조건. |
4.1검증 진행 현황
정책 검증은 아직 충분히 완료되지는 못했지만, 일부 전문가와 시민사회 관계자를 통해 초기 피드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광주 시민의회 도입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정정화 교수에게 공유했을 때, 제안의 구체성과 방향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한국지방정치학회 포럼에서 시민의회 관련 발제를 할 기회를 얻었고, 현장에서도 “지금까지 들었던 시민의회 논의 중 가장 구체적이었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시민의회가 추상적 이념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지방정부 정책으로 설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피드백이었습니다.
또한 광주 시민주권위원회 이현종 대표와의 통화를 통해, 시민의회 도입 과정에서 제도 설계만큼이나 정치적 의지와 거버넌스 구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시민주권위원회 내부에서는 시민의회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지만, 실제 후보나 지방정부가 이를 강력하게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이는 시민의회가 좋은 정책 아이디어만으로 도입되기 어렵고, 시민사회, 전문가, 정치 주체, 행정조직 사이의 지속적인 설득과 협력 구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는 공무원과의 직접 인터뷰나 행정 실무 차원의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조례 제정 가능성, 담당 부서 설정, 예산 편성 방식, 기존 참여제도와의 통합 가능성 등은 실제 행정 담당자의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경기도청 도민소통, 민관협치, 예산, 기후정책 관련 부서와의 면담을 통해 정책제안서를 행정적으로 더 고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4.2정책 피드백 결과
현재까지의 피드백을 종합하면, 시민의회 도입 제안은 민주주의 개혁 의제로서 충분한 의미와 설득력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제도화를 위해서는 세 가지 보완이 필요합니다.
추상적 모델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행정제도로 제시할 것
시민의회를 추상적인 민주주의 모델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실행 가능한 행정제도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의회가 기존 공론화,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치, 타운홀 미팅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기존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참여제도를 하나의 상설 숙의 체계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
시민의회는 정치인의 권한을 빼앗는 제도가 아니라, 정치인이 다루기 어려운 복합 갈등 의제에 대해 사회적 판단 근거를 제공하는 보완 장치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특히 도지사나 지방의회가 시민의회 권고안을 활용해, 민감한 의제에 대한 정책 결정의 부담을 줄이고 민주적 정당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고안의 사후관리 장치를 더 구체화할 것
시민의회가 단순한 토론 행사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권고안 제출 이후 도지사와 도의회의 공식 답변, 수용 여부 공개, 불수용 사유 설명, 6개월 및 12개월 단위 이행점검이 조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장치가 있어야 시민의회는 기존 공론화의 한계를 넘어 실질적 정책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시민의 수용성 관련해 서정훈 대표는, ‘시민의회’라는 표현이 의회를 대체하는 듯한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킨다면 아예 용어를 바꾸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진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 피드백 인터뷰 중, 명칭에 관한 쟁점
4.3정책 인사이트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한 가장 중요한 인사이트는 시민의회가 단순히 좋은 민주주의 아이디어라는 이유만으로 도입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민의회가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전문가의 문제 제기, 정치인의 수용 의지, 행정조직의 실행 가능성, 시민의 신뢰가 함께 필요합니다. 특히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단체장의 의지와 담당 부서의 실무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인사이트는 시민의회가 기존 참여제도와 경쟁하는 방식으로 제안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경기도에는 이미 공론화,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치, 타운홀 미팅, 경기기후도민총회와 같은 참여 경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경기 시민의회는 완전히 새로운 제도를 외부에서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이미 축적한 시민참여 경험을 상설화하고 고도화하는 제도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접근할 때 행정과 의회, 시민사회 모두가 제안의 필요성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표성 있는 참여
층화 무작위 추첨으로
도민 구성을 반영
충분한 숙의
학습·전문가 발제
복수 회차 토론
공식 답변
도지사·도의회의
수용 여부와 사유 공개
사후 이행점검
6개월·12개월 단위
이행현황 공개
많은 참여제도는 시민의 의견을 듣는 데까지는 도달하지만, 그 의견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설명하고 점검하는 단계에서 약해집니다. 따라서 경기 시민의회의 핵심 설계 원리는 대표성 있는 참여, 충분한 숙의, 공식 답변, 사후 이행점검의 결합이어야 합니다.
5.1문제와 정책 요약
본 연구는 선거대의제민주주의의 한계 속에서 시민이 공적 의사결정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형식적으로는 시민이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지만, 선거 이후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거나 대표자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기후위기, 연금개혁, 선거제도 개혁, 지역균형발전과 같은 복합적 의제는 정당 간 이해관계와 단기적 선거 전략 속에서 지연되기 쉽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를 주요 정책 대상지로 설정하고, 기존 시민참여 제도의 한계를 분석했습니다. 경기도에는 도민참여 공론화,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치, 경기기후도민총회, 타운홀 미팅 등 다양한 제도가 존재하지만, 이들은 상설적이고 책임 있는 숙의 체계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표성 있게 선발된 도민들이 충분한 학습과 토론을 거쳐 권고안을 도출하고, 도지사와 도의회가 이에 공식 답변하며, 이후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경기 시민의회」 도입을 제안합니다.
5.2기대 효과
경기 시민의회가 도입될 경우 가장 큰 기대 효과는 시민참여의 실질적 효능감 회복입니다. 시민은 단순히 민원을 제기하거나 선거 때 투표하는 존재가 아니라, 도정의 중요한 의제를 함께 학습하고 판단하는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은 정치와 행정을 더 이상 멀리 있는 영역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자신의 삶과 연결된 공적 결정 과정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경기 시민의회는 정책 결정의 정당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무작위로 선발된 도민들이 성별, 연령, 지역, 사회경제적 배경을 반영해 구성되고, 충분한 정보와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숙의한다면, 그 권고안은 단순 여론보다 깊이 있는 공적 판단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지사와 도의회가 민감한 정책을 결정할 때 중요한 사회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시민의회는 기존 참여제도의 분절성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공론화,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치, 타운홀 미팅, 경기기후도민총회의 성과를 연결해 상설적 숙의 체계로 발전시킨다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앞선 광역 단위 시민의회 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다른 지방정부와 국가 단위 시민의회 논의로 확장될 수 있는 중요한 선행 사례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경기 시민의회는 실질적인 민주시민 교육의 산실이 될 것입니다. 이런 교육은 통상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지만, 시민의회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온라인을 통해 자신의 의견도 개진하고, 그것이 행정에서 수용되는 등 전 과정을 지켜본 시민들은, 짧은 기간 동안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민주주의의 경험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빠르게 진화해 갈 것입니다.
5.3한계와 후속계획
이번 연구의 한계는 정책제안의 구체성에 비해 행정 실무 차원의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시민의회 도입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 담당 부서 지정, 예산 편성, 운영 사무국 구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설정 등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는 공무원 인터뷰와 행정 내부 검토를 충분히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시민의회 도입에 대한 정치적 수용성을 더 깊이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의회는 정치인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제도가 아니라, 정치가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 갈등 의제를 시민의 숙의로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실제 정치권에서는 이를 권한 침해나 부담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도지사, 도의원, 정당 관계자, 공무원, 시민사회가 각각 시민의회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조사하고, 설득 전략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후속 과제
「경기도 시민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초안 작성
실제 예산안과 운영 매뉴얼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경기기후도민총회의 성과와 한계 분석
이를 경기 시민의회로 어떻게 승계할 수 있을지 별도로 분석해 검토해야 합니다.
시범 시민의회 운영 및 상설화 평가
경기도 내 한두 개 의제를 대상으로 시범 시민의회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설화 가능성을 평가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