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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궁금하다면♬

선택한 이유

재난적 의료비 발생에 영향과 더불어 이에 미치는 요인이 궁금하였다.
문제가 야기하는 문제보다는 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했다.
문제의 원인분석을 위해 어떤 방법론을 사용하는지 궁금했다.

요약

[초록] 결론적으로 재난적 의료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고연령, 저학력자, 낮은 소득분위, 만성질환자, 건강보험자, 가구원 수가 적을 수록 등으로 나타났다.
[서론] WHO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필요로 할 때에 건강을 증진/예방/재활/보존할 수 있는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의료서비스의 접근에 있어서 가계에 재정적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라는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ial Health Coverage)에 대해 강조한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의료보장형태는 국민건강보험이 97%이며, 의료급여는 3%이다. 이 중 의료급여 1종은 2%, 2종은 1%이다.
2015년 기준 1년간 총 의료비에 대한 가계 부담 정도를 다섯 가지 항목에 따른 소득계층별로 수급, 저소득, 일반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그 중 '매우 많이 부담 되었다.'는 수급 8.0%, 저소득 19.7%, 일반 5.3%로 """오희려 수급계층보다 저소득 계층의 의료비 부담률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재난적 의료비 발생은 지출 시점에서 한 가구의 사용가능한 소득을 매우 감소시키고 삶의 질 하락뿐만 아니라, 저축/투자/교육 등을 유지 및 증가하기 위한 준비를 어렵게 한다.
-[연구방법] 한국의료패널(2012/13/14)을 사용하였으며, 연구대상자는 2012년 13,390명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여 재난적 의료비 발생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횡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통계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재난적 의료비 발생의 특성', '재난적 의료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계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중 '재난적 의료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흥미로웠던 결과는 "2012년 재난적 의료비 발생 중 역치를 10% 이상 발생"으로 정한 경우에는 민간보험가입여부에서 '미가입'이 0.869배 낮은(p<0.05)결과를 보였다. 또한 2012년 재난적 의료비 10% 이상 발생자 중 2013년 30% 이상 발생은 연령에서 '40세 미만'에 비하여 '65세 이상'이 0.354배 낮았다.(p<0.05)
[고찰] 분석결과를 요약한 내용 기술, 결론적으로 재난적 의료비 발생의 공통적인 요인은 연령, 교육수준, 만성질환, 소득분위, 가구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결론] 본 연구결과 공통적으로 고연령, 저학력자, 낮은 소득분위, 만성질환자, 건강보험자,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재난적 의료비 경험률에서 더욱 높게 나타났다. 특히 건강보험자가 의료급여자보다 재난적 의료비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의료급여자의 혜택과 보장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제한점] 본 연구에서 자료로 활용된 한국의료패널조사는 의료서비스 이요 지출 및 소득 등에 있어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의료서비스 이용 지출 및 소드게 있어 정확한 통계지표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2012년 기준 2013년, 2014년 시간 흐름에 따라 연구하였으나,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해당년도 연구에만 치중되어 있어 시간 변화에 다른 결과를 알 수 없었으며, 비교함에 있어 큰 어려움이 있었다. 추구 시계열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추천이유(비추천이유)

현상에 대한 비교연구를 위해 기술통계를 알고 싶다면 이 논문을 추천합니다.
다만 당초 목표했던 "연도별 재난적 의료비 발생영향요인 변화"는 이 논문을 통해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재난적의료비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아도 재난적의료비 발새의 '요인'에 대한 연구는 찾기 힘들었는데 해당 논문을 통해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더 알아보고 싶은 내용

참고문헌 속 읽어보고 싶은 논문

손수인, 신영전, 김창엽. 2010. 저소득층의 과부담의료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건사회연구, 30:92-110.
송은철, 신영전.2010. 과부담 의료비 지출이 빈곤화 및 빈곤 지속에 미치는 여향. 예방의학회지, 40(5);423-435

용어 설명

[공공부조]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필요한 보호를 행하며 이들의 최저생활보장과 자립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보호제도
[의료급여] 의료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를 그 내용으로 한다.(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
[경상의료비] 보건의료서비스와 재화의 소비를 위하여 국민 전체가 1년가 지출한 총액
e-나라지표에서 GDP대비 경상의료비 추이를 볼 수 있으며 출처는 보건복지부이다.
통계공표시기는 작성기준년도 익익년 8월이다.

기타 추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