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미 연방 행정청(EPA) 규정에 근거할 때, CCPs(상업용 화학제품)인 전자담배가 위해폐기물(hazardous waste)로 분류될 요인은 크게 납(lead)과 니코틴임.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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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단계의 시험을 통해 전자담배를 용출시험 함(51개 샘플). 1단계에서 15종의 서로 다른 전자담배 제품(23개 샘플)을 TCLP 방법으로 시험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4종의 제품 각각에 대해 WET(캘리포니아 주의 특별한 시험법, 16개 샘플)와 TCLP(연방에서 통용되는 시험법, 12개 샘플) 방법으로 반복 시험하여 재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이때 분석 대상 중금속으로는 니켈, 납, 구리, 바륨, 수은 등 미 연방 행정청의 hazardous waste 규제 대상 목록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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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결과, 규제 대상 중금속 중 허용치를 초과하는 것은 납이 유일했음(4종 중 2종에서 초과 검출, B&D). 하지만 D는 모든 샘플에서 초과하였지만, B는 샘플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는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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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전자담배가 hazardous waste로 분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함.
니코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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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용하지 않은 전자담배를 폐기할 경우에도, 담배 안에 남아있는 니코틴 용액으로 인해 hazardous waste로 분류될 수 있음(미국에서 니코틴은 위해 폐기물(P075)로 간주). 따라서 판매되지 않거나 사용 기한이 만료되어 사용되지 않은 전자 담배 또는 니코틴 용액 폐기하는 소매업체 및 제조사는 이들을 hazardous waste로 취급 및 관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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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개인에 의해 다 사용되어 니코틴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전자담배를 폐기할 때에는 더 이상 위험 폐기물로 분류되지는 않음. 그러나 연방의 규정과 달리, 각 주별로는 보다 엄격하게 이들에 대해서도 규제하기도 함(ex: 워싱턴 주, 캘리포니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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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지 않고 폐기되는 전자담배보다 개인에 의해 다 사용된 후 폐기되는 전자담배가 더 많은 것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폐기물 관리 규제 공백의 상황이 우려됨.
-현재 전자담배는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으나, 그 논의 대부분은 '의료적 관점'에 매우 국한되어 있음. "과연 전자담배는 일반 전통적 담배(권련)보다 건강상 위해가 더 적은가? 금연 치료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가?" 등 그 위해 정도에 대해서부터 아직 합의되지 못한 실정임.
-이런 상황에서 전자담배의 흡입부, 카트리지, 필터 등에 사용되는 각종 중금속, 미세 플라스틱의 해양 유입, 재활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배터리 등을 고려할 때 관련 환경 규제 및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요컨대, 전자담배는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일반 전자 제품보다 훨씬 빨리 소비되고 폐기된다는 점에서 특히 주의를 요하는 WEEE 가 될 수 있으나 미국 내에서도 주별로 규제가 상이하며, 각국의 규제는 아직 충분히 정비되고 있지 못함.
<추천이유(비추천 이유)>
"HiAP (Health in All Policies)"는 WHO를 포함한 전세계 주요 보건기구 및 주요 국가의 보건부에서 선언하고 채택하는 공중보건정책의 주요 개념 중 하나입니다. 모든 정책에서 건강이 하나의 기준이 되고 정책의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는 개념을 의미하는데요, 개인적으로 '환경' 또한 이와 유사한 개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동안 정부에 의한 담배규제는 주로 '국민 건강'과 '세수 확보'의 관점에서만 논의되어 왔는데요, 환경오염의 심화, 새로운 흡연 유형의 등장 등으로 담배에 의한 대기오염,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 전자 폐기물 문제 등에 대한 논의도 좀 더 본격화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미 특정 담론 영역 내에서 활발히 논의되어 왔던 문제를 새롭게 '환경'이라는 비교적 생소한 담론 영역으로 이끌어내는 창의적인 관점에 관심 있으시다면 추천드립니다:)
<참고논문 속 읽어보고 싶은 논문>
-Chang H. (2014) Research gaps related to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electronic cigarettes, Tobacco Control 2014;23:ii54–ii58
-Rida Akram et al (2019) Trends of electronic waste pollution and its impact on the global environment and ecosystem, Environmental Science and Pollution Research, 26:16923–16938
-Yong-Chul Jang (2010)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WEEE) management in Korea: generation, collection, and recycling systems, J Mater Cycles Waste Manag (2010) 12:283–294
<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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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LP(Toxicity Characteristic Leaching Procedure): 미국에서 최근 사용되는 용출시험의 방법, 용출시험은 지정폐기물의 판정기준과 처리기준을 평가하는데 이용되는 시험방법이며 특히 매립처분과 관련된 산업페기물의 유해물질 용출정도를 평가하는 시험방법이다. 용출시험은 폐기물의 분류나 침출수의 수질을 예견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지정폐기물 여부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 처분방법 또한 법적으로 다르게 요구되고 있으므로 용출시험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법규 또는 규정이 너무 엄격할 경우 위법처리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도 많아져 환경측면에서도 그 영향이 크다. 미국은 용출독성 폐기물의 판정에 EP(Extraction Procedure) 방법을 주로 이용하다가 최근에는 휘발성 및 반휘발성 유기물의 용출이 가능한 TCLP방법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은 독자적인 시험방법(KSLT)를 사용한다. (경기도청, 자원순환과 https://gg.gg.go.kr/archives/22258; https://www.lion.com/Lion-News/February-2017/TCLP-or-WET-Method-Determining-Hazardous-Waste-Tox)
-CCPs(Commercial Chemical Products): "US federal regulations also provide a list of chemicals that can cause discarded commercial chemical products (CCPs) to be classified as hazardous waste if that unused chemical is the sole active ingredient; nicotine is included on this list" (p.58)
<기타 추가내용>
-정종훈 기자 외, "내 몸도, 지구도 해치는 담배…숨은 플라스틱 '끝판왕'입니다" 중앙일보, 플라스틱 어스 (2021.08.2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1767#home
-Truth Initiative, (2021) Tobacco and the environment-Fact Sheet, https://truthinitiative.org/research-resources/emerging-tobacco-products/e-cigarettes-facts-stats-and-regulations
<참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