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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넷제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대로 가면, 그게 진짜 이뤄질까요?

<요약>

넷제로가 기후위기를 막는것을 정의하는 프레임이 되었기 때문에, 이 목표의 보급을 감시하고 평가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함. 이를 위해 나라와 기업 및 지방정부같은 '하위국가 정부'등 4000여개를 조사함. (이 논문에서는 4000여개를 통틀어서 '개체들'이라 함.)
이 분석 값들을 1. 목표(개체들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는 법률 제정등), 2. 범위(목표가 CO 2 또는 더 넓은 온실 가스인지 혹은 간접배출원 포함여부), 3. 상쇄량(탄소 없애기) 및 4. 거버넌스(게시된 계획, 중간 목표, 진행 상황 보고 및 형평성 고려)를 통해 살펴볼 것이며,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과 그를 위한 구체적 플랜 및 범위와 상쇄 노력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임.
계산 결과, 4가지를 통해 그들의 목표에 대한 그래프를 도출해냄. 목표에서는 21개 국가, 1개 주 및 44개 기업들이 이미 순 제로를 달성했다고 주장함. 범위에서는 대부분의 국가, 도시, 주 및 지역 목표는 CO2만 목표로 하고 있으며 5개국만이 국제 항공을 포함하고 4개국만이 운송을 포함. 상쇄량에서는 개체들 대부분의 공약은 탄소 상쇄 사용에 대해 불분명하며 9개 국가, 32개 도시, 11개 지역, 87개 회사 등 몇 가지 사용 조건만 설정함. 거버넌스에서는 개체들마다 다른데, 거의 모든 국가는 중간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절반 정도와 기업의 3분의 2 정도만이 가지고 있음. 하지만 형평성에 대한 고려는 거의 하지 않아서 결국 소수만이 모든 거버넌스 하위 목록들을 충족함. 모든 개체들 유형에 걸쳐 넷제로의 확장과 약속을 더욱 심화할 필요성을 보여주며, 조직화 원칙으로써 넷제로는 초기단계에 있음.
저자들은 또한 견고성에 대해서도 설명함. 여기서 '견고성'이란 것은 2050 넷제로에 대한 완전한 실현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며 다음과 같이 달성 기준을 명시함. 시기는 목표연도가 2050년 또는 그 이전이어야 함. 목표는 넷제로가 법률 또는 정책 문서에 명시되어야 함. 거버넌스 부분에서는 연간 보고, 계획, 중간 목표가 있어야 함. 전반적인 견고성에 대해서도 몇개의 개체들만 충족하고 있음. 넷제로 목표의 증가는 파리 협정 이후의 야망의 상당한 진전을 보여주지만 이러한 목표가 양적으로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증가하고 궁극적으로 실행적인 부분이 많아져야 함.
또한 저자들은 진보시킬 방법을 3가지 추천함. 첫째, 강력한 넷제로에 대한 목표에 대한 '표준'은 행위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명확히 하게 도와준다는 점. 둘째, 기후 과학을 기업 및 도시같은 개체들의 정책과 운영으로 효과적으로 변환하기 위한 '지식과 역량'이 그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점. 셋째, 연구자와 시민사회단체는 기업의 넷제로 목표와 중간 및 장기 목표 모두에 걸친 진행 상황을 '계속' 평가해야 하는 점임.

<추천이유(비추천 이유)>

이 논문은 2021년 3월에 accept되어서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4000개의 정부나 기업 및 도시들의 넷제로에 대한 실행가능성이나 목표를 조사하고 정도에 따라 나눴다는 사실에 의의가 클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결과들을 보니 넷제로가 공허한 '구호'로 전락하지는 않을지 걱정도 되는군요. (tmi: 한국은 2021년 9월에 탄소중립기본법이 법제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목표에서 'in disscusion'에서 'in law' 부분으로 업데이트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관심가졌었던 표준에 관한 정책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너무 뻔한 결론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나라에서부터 도시 및 기업까지 방대한 양을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코딩한 노가다(?)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는 게 좋을거 같아 추천드립니다!

<용어 설명>

scope 1,2,3: 온실가스의 배출 특성과 경계에 따라 '배출원'을 구별함. 주로 scope1 범위의 배출원들이 직접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2,3으로 갈수록 온실가스가 간접적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보임. (https://www.gihoo.or.kr/greencampus/intro/viewIntro05.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