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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적응 정책과 기후정의의 문제 - 최근 발의된 기후위기대응법안들을 중심으로 -

요약

- 기후변화와 관련한 현행법은 2010년 제정된 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이다. 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상위법이자 기본법이지만 적응분야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이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 새로운 담론의 중심은 탄소중립과 기후정의이다. 특히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기후정의를 고려한 전환, 정의로운 전환은 시대적 요청이 되었다. 정의가 강조되는 이유는 첫째, 기후변화의 위험은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사회경제적 변혁 과정에서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탄소중립과 기후정의라는 시대적 요청에 응하기에 미흡한 법제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네 가지 기후대응 관련 법률안이 새롭게 발의되었다. 이소영 의원안(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안호영 의원안(기후위기대응법안), 한정애 의원안(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안), 유의동 의원안(기후위기대응 기본법안)이다. - 네 개의 법률안은 적응에 대한 정의 조항이 포함되었고, 적응에 대한 규정 분량이 늘어났다. 적응대책 및 계획의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 및 평가에 이르는 환류체계가 보다 구체화 되었고, 지방정부의 역할과 역량강화 지원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었다. - 또한 기후정의 관점에서 적응법제가 강화되었다. 기존 기후법제와 비교하여 기후적응 정책에 사회·경제적 불평등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 기존 법제에는 없었던 기후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으로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후위기대응기금의 설치,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후영향평가제도가 신설되었다.

추천이유

기후정의가 기후변화·기후위기대응 법률안에 고려된 배경과 과정이 잘 설명되어 있으며, 정의의 관점에서 기후적응정책을 바라보는 분석적인 시야가 좋았다.

참고문헌 속 읽어보고 싶은 논문

박병도, 기후면화 취약성과 기후정의, 환경법연구 제35권 제2호, 2013.